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이혼시 양육권, 이혼소송위자료 빠른진행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구리시 수택동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친권포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위자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사회,복지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위도(latitude): 37.6133706

경도(longitude): 127.1697765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분사무소 부동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운 502~507호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50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박진윤필가족상담연구소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서비스,산업>출판사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3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C동 4층 CA-04-0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C동 4층 CA-04-015호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봄아동가족심리상담소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97-1 덕현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6-1 덕현빌딩 3층 302호


FAQ

경기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 중에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문제 되거나, 부부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조정이나 화해를 위해 부부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권고하거나 명령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