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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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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파혼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상간남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자신이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