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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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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는 중요하지만,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통신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